[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하도급사의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대건설이 “하도급사의 시공 과실 등으로 건설사 시공이 조잡하게 된 경우 수급인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 82조 2항 해당부분은 자기책임원리 위반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도급 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계획·관리 및 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조항은 하도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원수급인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은 건설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공사 일부를 A사에 하도급을 줬고 A사는 이 공사를 위한 시스템 동바리 임대와 설치계약을 B싸와 체결했다.
이후 B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대건설의 현장소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조항에 따라 현대건설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