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통합채산제 '합헌'

헌재 "투자비 회수된 고속도로만 무료화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입력 : 2014-07-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투자비가 회수됐음에도 경인고속도로를 지날 때 마다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한 통합채산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천시민들이 "옛 유료도로법 18조(통합채산제)의 '고속국도'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체제를 확립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고속국도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민자고속국도 건설을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국도가 '교통상 관련'을 가진다는 해당 조항의 의미는 고속국도가 분기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2011년 3~5월 사이에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 JCT 구간(3.1km)을 통행하다가 통행료(410~800원)를 납부한 것에 대해 2011년 10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경인고속도로는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통행료 수납기간 30년이 넘었는데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희 기자
조승희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