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심의단축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그 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고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라며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급 전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했다.
SH공사가 매입하는 월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세대당 0.6대(30㎡미만은 0.5대)에서 0.3대(30㎡미만은 0.25대)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주어졌던 용적률 20% 추가 혜택(공공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을 그 외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법인, 단체, 개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