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공 조달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조달청 홈페이지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57건의 민원 가운데 21건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한 후 물품 납품 때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하거나 발주기관이 특정업체 규격으로 납품을 제한해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크게 7가지 사례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적발됐다.
이에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납품을 특정업체 규격으로 제한한 사례에는 구매입찰 공고취소와 정정공고를 지시했고,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는 동등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한 행위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시켰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 건수와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됐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라지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