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불공정거래, 공정위 아닌 '조정원' 소관?

입력 : 2014-08-05 오후 4:44:15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치킨 가맹본부 A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했다. B씨는 이를 믿고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총 4억2000만원을 투자해 가맹점을 냈다.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뒤늦게 해당 정보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B씨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B는 A로부터 투자비 전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소송대신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당사자 간 '윈-윈'한 것. A사는 공정위의 제재를 면했고, B는 신속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모든 불공정거래 사건이 공정위의 제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의 경미성 등에 따라 조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하도급·유통·약관 등 5개 분야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제도가 가져온 경제적 성과는 563억원에 이른다. 불공정거래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간 구제액 521억과 절감된 소송비 42억 등을 합친 액수다. 전년(530억원)보다도 6%나 증가한 수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규모는 작지만 서민들에게 알토란 같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당 8000~9000만원 수준의 작은 사건에서 분쟁조정제는 사건을 효과·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공정위에 고소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규모 등에 따라 조정원으로 이관돼 분쟁조정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에도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119건(10.2%) 많이 접수돼 총 1280건을 기록했다. 이중 처리된 건수는 1157건으로 처리율 90.4%을 기록했다. 조정성립률은 85%로 지난해(88%)에 견줘 소폭 하락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조정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 가맹 등 5개 전 분야를 다루는 기관은 조정원뿐이지만, 하도급 관련 분쟁에 특화한 기관이 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나 더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이 가운데 조정원이 접수·처리한 분쟁조전 건은 각각 1022건, 946건으로 전체의 79.9%, 81.8%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조정원에서는 각각 172건(20.2%), 147건(18.4%)씩 접수·처리 건이 는 데 반해, 공정경쟁연합회(125건), 대한건설협회(110건), 중소기업중앙회(22건) 등 나머지 기관에서는 전년보다 각각 3.1%, 20.3%, 31.3%씩 줄었다.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 없이 합의 선에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지적도 나온다. 동의의결제와 마찬가지로 불량업체를 봐주는 것 제도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나 분쟁조정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 당사자가 동의의결제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와 공정위이고, 분쟁조정제에서는 해당 사건의 양측 당사자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를 띤다"면서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한 일대일 거래관계를, 동의의결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모도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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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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