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정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신상공개 3년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정씨는 2012년 10월 "찐빵을 사주겠다"며 지적장애 여성을 빈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