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증장애인 70%에게 최대 20만원 연금 지급

입력 : 2014-06-24 오전 10:46:2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7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항목 등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가운데 3급 중복장애의 범위가 확대돼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장해보상금과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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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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