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1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사측, 최대 12개월치 위로금 지급안 제시

입력 : 2014-08-07 오전 9:55:08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매각을 앞둔 현대증권(003450)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현대증권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정년에 해당되는 직원(56년생)이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개월치 월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퇴직위로금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와 정년 잔여기간별 보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월 급여의 경우 ▲25년 이상 6개월 ▲15년 이상∼25년 미만 5개월 ▲5년 이상∼15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3개월 ▲3년 미만 1개월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정년 잔여기간별로는 ▲15년 이상 6개월 ▲10년 이상∼15년 미만 5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 4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3개월 ▲3년 미만 1개월의 월 급여가 보상된다.
 
이 조건은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안으로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현대증권은 신청기간이 끝나면 오는 12∼15일 희망퇴직 신청서를 검토하고 19일에 희망퇴직 승인여부를 해당 직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퇴사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다.
 
한편 현대증권은 지난 6월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전사적인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긴급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다.
 
◇현대증권.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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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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