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등 합의사항

입력 : 2014-08-07 오후 2:45:2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1. (가칭)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26(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13(수)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13(수) 본회의에서 지난 7.15(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4(월)~8.8(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18(월)~8.21(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13(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25(월) 처리키로 旣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14(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년 8월 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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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