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내연녀의 관계를 언론에 폭로한 전 가정부 이모(62·여)씨가 인터뷰 대가로 해당 언론사에서 400여만원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임모(55)씨 등 3명의 재판에서 임씨 집에서 가정부로 있했던 이씨는 "인터뷰를 하고 4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 언론사가) 내 휴대폰 대신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라고 주기도 했으나,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3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나와 임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고, 채 전 총장에게서 받은 편지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측은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내부 규정에 따라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출연과 인터뷰 및 채동욱 혼외자 보도가 끝난 이후 영수증을 받고 정상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또 이날 공판에서 "임씨에게 6770만원을 빌려줬다가 독촉을 하자 지난해 5월25일 아들과 함께 임씨를 만났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애 아빠가 잘돼서(채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임씨가 돈을 갚을 줄 알았다"며 "그러나 나가보니 남성 5명이 함께 나왔고 3명은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함께 나간 아들이 '살고싶으면 쓰라는 대로 쓰고 돈 1000만원만 받자'고 하는 바람에 불러주는 대로 썼다"며 "이때 채 전 총장과 채모군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임씨의 가족사를 발설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을 하면서 임씨가 욕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돈을 다 받고 나오려다가 병이 걸려 죽을 거 같아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씨가 일을 그만둔 것이 범죄 전력이 드러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변호인측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싶은 부모가 어디있겠는가"라며 "증인이 혼외자 관계를 폭로한다고 임씨를 협박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 이씨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주고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