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년 미인수' 시신 '강제 화장' 추진 논란

새정치 김광진 폭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추진"
유족들도 거센 반발.."진실 규명 전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 2014-08-18 오전 10:45: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가 '의문사'를 이유로 유족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군인 시신 중 3년이 넘은 시신들에 대해 강제 화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족들은 강력 반발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받은 국방부의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육군 추진계획' 문서를 폭로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기미인수 영현 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바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업무추진' 항목을 보면,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유족 설득을 통한 안장을 유도하되, 개선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시신에 대해 화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성과있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영현처리 TF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적시된 일정표에는 '영현처리 점검회의'·'유형별 분류 결과보고'·'유족 면담 1:1 컨설팅'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이런 계획을 2014년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폭로하며 "군에서 죽은 아들의 사망 이유를 국가가 밝혀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대에서 누구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모에게 이를 세세하게 알아내 스스로 사망 이유를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이 같은 군 의문사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한 순직처리 및 국립묘지 안장 ▲부모와 유족에게 국가차원의 적정한 보상 ▲유족이 믿을 수 있는 '민관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기구' 설립을 요지로 한 법안들을 지난 2013년에 3차례 냈고, 국방부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너무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절망했다"며 "국방부는 유족과 국회도 모르는 가운데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너무도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부에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폐지 ▲계획 추진 관련자의 즉각적인 징계 처벌 ▲국방부 장관의 유족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 및 이를 위한 국방장관과 유족의 대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유족들도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에 울분을 토로했다.
 
한 유족은 "국방부가 자식들을 보내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해결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답변도 내놓지 않으면서 10여년 넘게 냉동고에 있는 자식들을 강제로 가족 허락 없이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고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가 정말 대안을 갖고 나와야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눈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우리들은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자해 행위라는 결론을 인정하지 못한다. 진실을 규명 해줘야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 진실규명을 국방부 입맛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느 국가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나"며 "국방부는 추진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10여년 데리고 있는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연구하고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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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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