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별 영업 진입장벽 없앤다

입력 : 2009-03-26 오후 4:04:00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전문건설회사도 원도급이 가능해지며 종합건설회사도 원도급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등 건설업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일괄입찰(턴키)방식 적용이 다양화되고 심의기구도 상설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은 ▲건설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2011년부터 법령이 정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도급과 하도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업종은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도급이 가능해지고 종합건설회사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아져 건설업체가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만들 경우 대형건축물과 공공턴키 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허용된다.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발주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 방식을 다양화하고 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할 수 있는 순수내역입찰제가 새로 도입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며 덤핑입찰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증서발급 거부제도도 강화한다.
 
턴키공사 설계심사의 경우 중앙상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상설심의위원회는 20개 분야 60~8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해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계 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설계자 선정은 가격위주가 아닌 기술력 위주로 하고 부실 설계업자에 대한 제재 등 사업자 관리도 엄격해진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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