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16년 7월부터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퇴직연금, 현대차 퇴직연금 등 단일기업형으로 도입하되 기업들이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오는 2016년 7월부터 도입한다.
기금형을 도입하면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한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기존의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약형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연금자산을 운용·관리하는 형태다.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자료=기획재정부)
기금형 퇴직연금은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원칙보고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IPS는 자산운용체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다.
투자위원회 구성 등은 오는 2016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며 2017년 500~300인, 2018년 300~100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한내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아울러 현행 40%인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70%로 높인다. 총 개별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위험도가 높은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형으로 운용 규제가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