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KT의 자회사인 KT ENS을 끼고 시중은행을 상대로 1조8000억여원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통신기기 제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이자 이 사건의 주범 서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KT ENS 김모(52) 부장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대출에 가담한 KT ENS의 협력업체 대표 오모씨 등 6명은 징역 5년~징역7년에 각각 처해졌다.
가담 정도가 덜한 업체대표 김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 8명은 모두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인 피고인들의 사기대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은행은 1조8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출금으로 편취당했다"며 "실제 피해액도 원금만 2900억원에 이르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피해은행의 손해를 회복하기가 요원해져 은행 고객과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전가했다"며 "아울러 KT ENS 투자자와 채권자, 직원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KT ENS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은행들이 낸 채권의 15%만 인정되는 등 피해은행들이 실적을 올려 이자 수익을 올리려고 대출에 앞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KT ENS 협력업체 대표 서씨 등에게 발급해줬고, 이들은 이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