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한고은기자] '철도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장은 1일 본회의의 열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 의장의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 요구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와 동행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말한) 4가지 안건 중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른 안건과 다른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의 오명을 국회가 쓸 이유가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후 24~72시간 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앞서 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만큼, 3일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송 의원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여당 내 반대표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송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