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할 때 금리를 차별화할 수 없다. 또 가입자의 편입 자산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돼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입자별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들의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같은 상품을 제공하면 금리를 차등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려는 것이다.
또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별로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하고, 같은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려는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편입 자산이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확정급여형(DB형)은 총 70%이며 펀드 50%, 주식 30%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은 주식·비우량채권·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가 금지되고, 주식형펀드는 4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해 가입자 이익보다는 형식적으로 비율규제를 준수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공모형태의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