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정두언 "재판 탓에 국정운영 못해"

입력 : 2014-09-03 오후 1:42: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느라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나온 정 의원은 "내게 한 달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아무 성과없이 낭비되는 것이 죄책감이 들고 유권자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원직이 남은 기간이 1년 반 정도인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려고 하는 등) 시간을 잡아먹으려니 답답하다"며 "빨리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임 회장의 진술은 이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건 모두에서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원의 일시적인 판단력 부족으로 10개월간 투옥돼 국정운영을 못했다"며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추가 증거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한 의견은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직업 법관이 헛갈릴 정도로 미묘한 사건이었다"며 "대법원의 환송취지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45분에 열린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9월12일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을 받아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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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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