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주선, '업무방해죄 역주행 판결 방지법' 발의

"전원합의체 없이 대법 판례 변경..재심 허용"

입력 : 2014-09-04 오후 3:25:5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전격성'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가운데,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 절차 없이 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원심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절차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낸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역주행 판결이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방행죄의 성립요건으로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전격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전격성'은 노조의 파업이 사측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당시 대법원은 전격성이 있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존 판례에서 '시기'에 한정돼 적용했던 '전격성'을 사측의 '대응 가능 여부'까지 적용해 업무방해죄 성립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법원조직법 7조는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판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며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권한을 가진 법원이 스스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를 신뢰한 시민들의 이익이 대법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을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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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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