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추징했다.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과 10~11월에 ㈜STX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CJ그룹 국세청 로비의혹 수사 때도 현금 수백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