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일부 후생비 사용 허용"

노동부 "기금부담 비율도 축소"

입력 : 2009-03-30 오후 1:56: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S기업은 작년에 10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S기업이 지출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30억원에 불과하다.
 
S기업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652억원을 낸 상태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주택자금 융자 등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원조에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자, 노동부는 기업들이 그동안 내기만 하고 찾아 쓸 수 없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기업들이 복리후생기금으로 약 2조원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07년말까지 모인 사내근로복지기금 7조4000억원의 25% 18000억원을 기업들이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내복지기금은 기업들이 매년 책정한 복리후생비의 50%를 모아온 것으로, 주택자금 융자 등 대부사업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74000억원의 기금 중 대부사업으로 사용되는 기금은 24000억원이며, 5조원은 금융 회사에 안치된 상황이다.
 
또 노동부는 기업들이 복리후생비 중 5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내도록 했던 것을, 1년 동안 20%만 내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복리후생경비의 80%를 근로자들에게 바로 지불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복리후생비로 만약 기업들이 1조원을 지출할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5000억원이 사용 가능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8000억원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기업의 복리후생 감당능력이 줄어 일종의 비상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며 복리후생 지원금을 임금 삭감을 충당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긴급생계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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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