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 회부는 합헌"

입력 : 2014-09-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기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56조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모씨가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곧바로 즉결심판에 넘기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과중하지 않고 다른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다면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독립문 사거리에서 우회전이 안 되는데도 우회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40만원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 4만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희 기자
조승희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