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쁜 의원' 4명 당원권 박탈

입력 : 2014-09-11 오후 2:26:2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11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최근 부정부패를 저지른 당원은 기소와 함께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 44조 2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또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탈당권유를 내리는 등 최고수위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조현룡, 박상은 의원은 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됐다.
 
새누리당은 '철피아' 송광호 의원과 '함바비리'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의 경우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현룡, 박상은 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민호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민호 기자
박민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