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도 오르나?..월급·이자·연금소득에도 건보료 매겨

입력 : 2014-09-11 오후 3:24:5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근로소득과 이자,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민·관·학·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이날 오전에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 회의에 따르면,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로 매겨진다.
 
단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소득파악 수준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외 부과요소(성, 연령, 자동차, 재산 등)는 축소·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안 오르게 보험료 경감방안 등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건보료 인상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기준과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건의하고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에 부과대상 소득기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기획단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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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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