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동진 판사 글 삭제, 내부 규칙에 따른 것"

"재판 논평 금지돼 있어..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차원"
"김 판사 징계 여부는 해당 법원장 청구에 달려 있어"

입력 : 2014-09-12 오후 3:46:0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수원지법 성남지청 김동진 부장판사가 올린 비판글이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부 규칙에 따라 심의 후 직권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법부 전상망을 관리하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운영규칙에 근거한 심의를 통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다"며 "사법부 전상망 운영 규칙에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김 판사 글을 삭제한 근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이다. 단순히 법률지식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인지 판사인지를 구분하는 베이스"라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재판 결과에 대해 법관이 논평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판사들 간의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 당사자가 만족하면 그 결론대로 가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돼야 사법시스템이 안정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 목소리를 차단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 정책에 관한 판사들의 비판의 경우 삭제할 근거가 없어 삭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논평은 다르다"며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 비판이 아닌 칭찬 논평 글도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판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해당 소속 기관장인 수원지법원장의 징계 청구 여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수원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사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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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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