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선발 대학생은 제외..역차별 논란

입력 : 2014-09-16 오후 7:18:49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만 선발기회를 주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근무 지정업체들과 산업기능요원 선발를 희망했던 대학생들 사이에서 관련 제도의 확대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격과 면허, 학력 등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 대신에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73년부터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중·소규모 업체들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
 
◇16일 국회에서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류석 기자)
 
16일 국회에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병역대체복무가 ICT업계 인력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바뀐 제도는 ICT업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정책으로 인해 ICT업계의 산업기능요원 수는 2년 동안 절반에 가깝게 줄었다. 이는 ICT업계의 업무 특성상 대학생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역차별 문제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성화·마이스터고 출신을 산업기능요원 선발에 있어서 우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학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학생을 산업기능요원 선정에서 배제한 것은 그 동안의 주었던 특혜의 배분방식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이러한 병역특례가 없었다면 불만도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기업이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보안기업 관계자는 "ICT업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은 정보보안기업들에서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다"라며 "특히 기술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안업계에서는 고졸 출신 인력들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한정된 수로 인해 대학생을 배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졸 출신들에 대해 우대해주는 정책적 기조와 근무 지속 가능성 등과 같은 산업기능요원 선발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다 보니 모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 또 최근 몇몇 고학력자가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권용규 병무청 산업지원과 과장은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산업발전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했다"라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어쩔수 없이 산업기능요원 선정에서 대학생이 배제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로를 ICT업계로 희망했던 학생들이나, 대학 ICT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또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선발이 불가능해지자 몇몇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산업기능요원 지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현재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강제 전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 지정을 취소하게 된 것은 대학생 인력 선발이 어려워지게 되자,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를 병역을 대신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전환을 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일몰제가 적용돼 있어, 오는 2015년 폐지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안에 폐지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측면의 정책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 제도가 쉽게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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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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