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KB금융지주의 앞날이 먹구름 속에 빠져들었다.
임영록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KB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6시쯤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안건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사외이사는 "아직 이사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되어 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사퇴하라는 당국의 압박을 뿌리친 것이다.
현재 KB 이사회 내부에서는 임 회장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사회는 지난 15일 간담회 직후 임 회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권고하면서도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당시 이사회는 '이사회 전원'이 아닌 '다수의 사외이사'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자체가 다른 날로 미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에 이사회가 금융위 결정을 근거로만 해임 결의를 섣불리 했다가 법원에서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한 달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역시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사들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이날 간담회를 곧바로 이사회로 전환, 임 회장의 해임안이 처리될 수 있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9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직무 정지를 받은 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의 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임 회장이 해임될 전망이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로 강행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대표이사 해임을 표결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당국에서 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관치금융'에 동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2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임시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로 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N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