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DCS기술 임시 허용 여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이를 허용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안정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평가보고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ICT특별법'에 근거한 KT스카이라이프의 DCS기술 임시 허용은 추후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접시없는 위성방송'이라 불리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 신호를 IP로 변환, 인터넷 망을 이용해 수신 위성 안테나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성을 이용해 송출한 신호를 KT전화국이 대신 받아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댁내까지 전송해 가입자는 개별 안테나 설치 없이 인터넷 단자와 셋톱박스간 선 연결을 통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2012년 서비스 개시 직후 KT를 제외한 IPTV 업체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상의 IPTV 방송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같은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DCS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이며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신규 영업 중단과 1만4000여 명의 기존 가입자 서비스 해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래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상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조항'을 확정·공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해당 고시는 관련 법령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통신 융합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임시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KT스카이라이프도 DCS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을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중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CS가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신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위원은 "DCS는 단순히 구간별 기술 병용 서비스 내지는 종전의 위성기술과 IPTV 기술을 혼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통위도 이를 컨버전스가 아닌 기술 단순 조합에 가깝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DCS가 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가입자망을 활용하게 돼 서비스 품질이나 고도화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지배력이 시장지배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미 위법 판정을 받은 서비스를 미약한 근거로 허가한다면 특정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방통위가 산업 활성화 도모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등에도 조속한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에서 ICT특별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도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8월 미방위 위원장이기도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DCS를 비롯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미래부가 그동안에는 아무 노력 없이 방관만하다 이제와서 임시 허가 규정을 원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위원은 "케이블TV와 IPTV는 가입자가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1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있는 만큼 DCS를 허용한다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안과도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KT가 동일 시장에서 복수의 전국 사업권을 보유하게 돼 특혜 제공의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특혜시비 등의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방법 대신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시장점유율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과 KT를 제외한 IPTV업체 등 이른바 반(反)KT 진영은 "DCS 기술은 신속처리나 임시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동조한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DCS기술은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라며 "합산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