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입쌀에 부과될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513%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했다"며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으며 기준연도는 1986년~1988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300%~500% 사이에서 쌀 관세율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고 쌀 시장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513%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쌀 의무수입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을 매겨 수입하며,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 밥쌀용 비중(30%)와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아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WTO 일반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관세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양허표는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후 10월부터 WTO 회원국들이 관세율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정비해 내년 1월1일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