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005380)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공정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법·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다.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에도 직영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하고,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569명 등이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지난 2010년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