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시험 채점 점수 공개해야"

"불합격 당사자에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 인정"

입력 : 2014-09-22 오후 1:42: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에게 당사자의 채점점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반정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최모씨가 "변호사시험 채점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씨의 변호사시험 채점 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의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채점 점수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채점 점수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공익성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불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인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격자로 하여금 결과에 승복하도록 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시행규칙에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 한다는 것은 채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만큼 채점점수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업무과중'·'채점위원 평가 기준 공개'·'특정 선택과목 쏠림' 등을 채점점수 비공개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정보공개 요구와 함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한 변호사시험 불합격취소 청구는 "조정점수를 최씨에게 공개할 당시, 채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과락이라는 점을 통보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도 두 점수 모두 과락이었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과락으로 불합격한 최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과락 과목의 채점 점수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으나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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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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