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금호가(家)의 법정 다툼에서 형이 웃었다.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 복귀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 회장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 측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금호석화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 4월 낸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금호석화는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월 중순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맞붙었다. 박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자 실패한 경영인이 전면에 다시 나서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12.8%를 보유한 2대주주로 박 회장의 경영복귀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매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금호석화는 법원 판결에 대해 "주주로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의 경영복귀 저지 계획이 무산된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박삼구 회장의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 제기한 만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한숨 돌렸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박삼구 회장은 계열사 경영 정상화와 함께 송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아시아나그룹은 향후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금호석화와의 소송 리스크'를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가 문제 제기한 금호산업 지분 매각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되는 법정 공방으로 형제간의 다툼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