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법제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권리금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입법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용산참사의 배경은 상가 권리금이었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용산참사의 배경이 됐던 '용산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용산참사 5주기를 전후한 지난 1월에 자신이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법'과 정부의 이번 보호 대책이 논리구조의 뼈대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의 입법 취지의 핵심이 ▲권리금이 임차인의 영업권으로 인정받고 ▲재산권의 일환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상가권리금 역시 보호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정부의 대책이 '용산참사 방지법'이 되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도 상기권리금을 '일정한 수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