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인기 연예인 등을 앞세워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온 9개 운동화 브랜드가 실제 다이어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해 과징금 총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받게 된 7개 브랜드는 ▲리복(3억9900만원) ▲스케쳐스(2억1700만원) ▲핏플랍(2억1700만원) ▲뉴발란스(1억800만원) ▲르까프(8100만원) ▲휠라(4400만원) ▲엘레쎄(400만원) 등의 순이다. 아식스와 프로스펙스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9개 브랜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한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왔다"며 "이들이 제출한 자체 시험결과는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험은 5~12명 등 너무 적은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발을 착용한 뒤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시험도 최소 10걸음 측정하는 데 그치거나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게 이뤄졌다. 더구나 단 한번 시험만으로 측정결과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로리 소모량 효과도 아예 측정하지 않거나, 통계적 신뢰성이 없는 단순 데이터만을 내놨다.
그럼에도 최대 28%까지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부위의 근육이 활성화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리복) 120%의 운동효과를 낸다(르까프)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
이밖에 연구기관에서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광고대상과 인증서 발급대상이 다름에도, 신발의 기능이나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르까프·프로스펙스) 광고하기도 했다.
한편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핏플랍 등 4개 브랜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거나 소송 진행중에 있다.
리복의 경우 미국 경쟁당국과는 지난 2011년 동의의결을 거쳐 소비자피해에 25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하고, 환불 신청을 한 소비자에게는 구매금액의 87%까지 지급하기로 한 등이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는 관련 피해배상을 받기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절차를 유도해 소비자피해배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기 때문.
김호태 과장은 "미국에서는 경쟁당국과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위법성을 인정하는대신 소비자피해를 인정해 갈음한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국 법 체계상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보상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시정조치를 근거로 집단소송이나 소비자분쟁위원회를 통해 소송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