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에 수수료를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는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제빵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고속 기소됐다.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에서 물러난 뒤 7월부터 오리온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정 내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