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포츠토토 우선협상자 해피스포츠 맞다"

입력 : 2014-09-26 오후 8:48:0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차기 우선협상자라고 또다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이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대해 서울조달청 등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망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제안업체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안업체의 기본정보에 대한 정보 및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술제안서에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 조달액과 위탁운영비를 다르게 기재했다고 해서 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보다 약 21% 낮은 금액이 도출되는 위탁운영비율을 제시해 다른 입찰 참가자에 비해 불일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에 반해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은 불일치가 매우 근소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기술 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적어서 입찰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라며 "사안이 중대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케이토토는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위 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케이토토 컨소시엄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웹케시 컨소시엄의 SPC인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2위로 선정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케이토토가 허위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는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허위 기재한 자료로 입찰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협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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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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