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 지원해야"

소득 1분위 사적연금 보유율 1.5%에 그쳐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보조..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입력 : 2014-09-30 오전 10:08:5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적연금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30일 개최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국회 연금정책세미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 6월말 기준은 11.1%에 그쳤고,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에 불과했다.
 
(자료=보험연구원)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류 실장은 "저소득계층중심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데, 먼저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계층(소득 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퇴직연금적립금과 운용수수료의 일부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시적인 지원기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투자지식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투자교육(가입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 보험연구원장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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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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