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규제 완화..자격증 없어도 메이크업 가게 오픈

입력 : 2014-09-30 오후 6:17:0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헤어미용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 가게를 창업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화·특성화되는 미용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미용업(일반) 업무에 포함되는 메이크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상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메이크업이 일반 미용업 범위에서 삭제되고 대신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화장·분장에 관한 미용업이 신설된다.
 
화장·분장에 관한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되며, 모든 미용업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 미용업에 추가됐다.
 
과거에는 메이크업이 헤어미용 업종으로 분류돼 헤어미용 자격증이 있어야만 화장·분장 업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헤어미용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화장 관련 영업을 하려면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고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의 미용업을 신설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아울러 메이크업과 관련 없는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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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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