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원격 모니터링 등 4개 분야 시작

입력 : 2014-09-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6일 복지부는 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4대 분야 38개 과제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의사협회의 내부 사정과 반발 등으로 공동 시범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 일정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더이상 미루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사협회의 참여가 어렵더라도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했고,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4대분야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이번 시범사업 분야는 ▲원격 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며, 서울과 강원, 경북, 충남 등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곳, 보건소 5곳)과 특수지 시설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규모는 약 1200명"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 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로, 임상과 임상시험 통계 등에 관련한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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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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