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도피 위험 없는 조세 미납자 출국금지 부당"

박 대통령 외사촌, 법무부장관 상대 승소

입력 : 2014-10-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조세 미납자라고해도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위험이 없을 경우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치행전 부장)은 회사 세금을 미납한 이 모(68)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인 육 모(66·여)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체납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된 것이고, 육씨가 체납한 국세는 회사 주주로서 부담하는 것인데 육씨는 회사 주주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체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A산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육씨는 이 회사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던 2003년 육씨는 법원으로부터 회사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씨가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등 총 16억7400만원을, 육씨는 근로소득세 8억5500만원을 체납했다고 판단, 국세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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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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