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전자거래 관련 분쟁시 소멸시효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해도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돼 시효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쟁조정제도 활용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분정조정회부는 총 4314건이고,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3758건으로 86,6%의 조정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