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국감 시작..16개 상임위 본격 준비 돌입

1일 각 상임위별 전체회의 열고 국감 일정 확정

입력 : 2014-10-01 오후 5:30:5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는 7일부터 21일간 201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16개 상임위원회가 감사 일정 및 장소를 정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이 세월호 정국으로 무산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한달이나 지연된 가운데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및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 결정했다.
 
일부 세부 일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임위는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늦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다"며 "특히 2014년 국정감사가 어려운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엄격하게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상임위별 세부 국감일정과 피감기관, 집중 국감 이슈에 대한 분석이다.
 
◇2014년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News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국회입법조사처 등 8개 기관을 감사키로 결정한 국회운영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21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감사대상은 ▲대법원 ▲법무부 ▲서울고법 ▲군사법원 ▲감사원 ▲서울고검 ▲헌법재판소 ▲법제처 ▲대검찰청 ▲지방법원 및 검찰청 등이다. 법사위의 국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는 사고 및 군부대 사고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타인 명의의 은닉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유병언법'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과 관련한 군사법 제도 개선 논의도 법사위에서 이뤄진다.
 
◇정무위원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각 국가기관 산하의 소관기관 등 모두 4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법안,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등에 대한 논의가 정무위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구체적 국감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는 이번 국감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 모두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해당 정부부처 산하 6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미방위는 오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산하 기관을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13일에는 미래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이어 14일에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또 21일에는 방송문회진흥회(MBC)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소관 51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교문위는 이번 국감에서 대학구조개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국감 일정은 미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와 통일부 및 재외공관 23개 공관을 감사하는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 미주반과 구주반, 아·중동반(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튀니지 등), 아주반(중국, 일본, 몽골 등) 등 4개 반으로 나눠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7일과 8일, 24일, 27일은 국내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10~23일 사이에는 각 반별로 재외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3개 행정기관과 각 행정기관 소속 부대 및 기관 52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다.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미군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행정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안행위는 이날 확정된 국감 일정을 발표했다.
 
7일 안행부를 시작으로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장소는 정부청사 회의실로 정했다. 10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본원으로 시찰을 가고, 13일에는 경찰청, 14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부터는 감사1반과 2반으로 분반해 ▲세종▲대전 ▲광주 ▲울산 ▲제주에 대한 시청 및 지방경찰청 감사를 진행하고 국감이 종료되는 27일까지 자료조사에 필요한 21일과 주말을 제외한 전일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 10일 한국농어촌 공사 등 27일까지 총 4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에서는 선박안전 등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과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현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
 
산업위는 1일 전체회의를 실시해 10월 국감 일정을 확정지었다. 오는 7일 국회에서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 등을 시작으로 10일 중소기업,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4일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 등 각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및 원전 안전 등에 대한 안전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현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재활원 등 3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보건위는 오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13~14일 양일에 걸쳐 보건복지부(세종)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보건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는 7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8일 고용노동부, 10일 기상청 및 산하기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11개 기관, 14일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기관, 1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생태원 등 11개 기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폴리텍 등 9개 기관, 21일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채택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및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26개 국토부 소관 기관을 감사하고 서울과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3곳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사령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정보위 역시 국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는 오는 29일 하루동안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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