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식품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 검출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물질 검출업체 178개소 중 23.6%(42개소)에서 이물질이 2회 이상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각각 5회씩 검출되는 등 HACCP 인증식품의 위생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인 의원측 주장이다.
인재근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물질 검출횟수별로는 ▲5회 검출 2개 업체 ▲4회 검출 3개 업체 ▲3회 검출 8개 업체 ▲2회 검출 29개 업체 ▲1회 검출 136개 업체였고, 연도별로는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3년 53건 ▲2013년 58건 ▲2014년(6월 기준) 33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김치류 37건(14.6%) ▲어묵류 26건(10.2%) ▲과자류 24건(9.4%) ▲빵류 19건(7.5%) ▲즉석섭취식품 18건(7.1%) ▲냉동만두 15건(5.9%) 순이었고,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류 35건(13.8%) ▲플라스틱 21건(8.3%) ▲머리카락 20건(7.9%) ▲비닐 17건(6.7%) ▲금속 (15건)(5.9%) ▲탄화물 14건(5.5%)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5년 동안 이물질 검출에 대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94.1%(239건)가 시정명령으로 끝났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5.9%(15건)"라며 "과태료 부과, 품목류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이물검출을 포함한 전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516건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61%가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가공된 식품에서 기생충이나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됐거나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들어갔을 경우 각각 품목 제조정지 7일, 15일을 부과하도록 됐지만 지난 5년간 이런 조치는 7건에 그쳤다.
인 의원은 "금속, 유리, 쥐, 바퀴벌레 등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이물질 중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타 이물이 많지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무하다"며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HACCP 식품임에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분만 하고 있어서 HACCP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HACCP 인증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