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 입원약정서 등을 개정해 환자에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병원이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법 15조에 따라 병원이 환자에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병원 표준약관'을 2일 개정했다.
종전의 약관 조항은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과 진료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나 왜곡 해석돼 환자에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써내는 대신 개인식별서류를 제출토록 변경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되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을 규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분쟁과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