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진 휴대폰, 비슷한 지원금..'합법적 담합' 논란

입력 : 2014-10-02 오후 1:43:28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통 3사가 턱없이 적은 규모의 휴대폰 지원금을 나란히 공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요 단말기에서 이통 3사가 내놓은 지원금 규모는 대체로 비슷했다.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1~3만원 가량 차이가 났는데, 5만원~10만원 이상 차이가 난 단말기들은 대부분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모델인 경우가 많았다.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모델은 보조금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 이통사들의 지원금 설정에 재량권이 넓어진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은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30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은 주요 단말기들은 고가 요금제를 쓴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10만원대에 불과했다.
 
SK텔레콤(017670)(S)의 'LTE 100', KT(030200)(K)의 '완전무한 97', LG유플러스(032640)(L)의 'LTE 89.9' 요금제를 기준으로 각 사의 지원금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4'의 경우 ▲S는 11만1000원 ▲K 8만2000원 ▲L 8만원을 제공한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경우 ▲S 13만3000원 ▲K 13만6000원 ▲L 15만원의 지원금을, '아이폰5S'는 ▲S 16만6000원 ▲K 15만9000원을 준다.
 
'G3'는 ▲S 13만3000원 ▲K 15만9000원 ▲L 11만원의 지원금이, 'G3 Cat.6'는 ▲S 13만3000원 ▲K 13만6000원 ▲L 15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이처럼 10만원대를 넘지 않는 짠 지원금에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차라리 저렴한 공기계를 구입해 요금할인을 받거나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강경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통신사들이 합법적인 담합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서로 염탐하고 정보를 교환했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각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략을 짜낸 결과이지 않겠느냐"며 "제조사와의 이해관계, 각 사의 마케팅 측면을 고려해 내린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1주일이라도 단말기별 지원금이 각 사마다 크게 차이난다면 어떤 업체에게는 치명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나름대로 여러가지 전략들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 관계자는 "3사 간에 지원금 규모를 사전 조율한 일은 결코 없다"며 "고객이 어떤 단말기를 많이 소비하는지, 어떤 요금제를 주로 이용하는지 등 기존의 레퍼런스들이 있다보니 이들을 참고하다보면 어느정도 비슷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 오히려 언제 어디서든 차등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가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자는 단통법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초기에는 1~2만원 차이에 예민할지 몰라도 나중엔 소비자들도 어떤 통신사가 어떤 혜택을 더 주느냐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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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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