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혈세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물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38개 기관에서 부담한 부담금은 19억6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직원의 3%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부담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0개 기관이 1억4000만원을 냈으며, 2010년에는 20개 기관에서 3억5500만원, 2011년에는 17개 기관에서 4억7000만원, 2012년에는 13개 기관에서 4억600만원, 2013년에는 16개 기관에서 5억9000만원을 내는 등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부담금이 급증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2009년 12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8300만원을 물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09년 1300만원을 물었는데 2013년에는 6200만원을 냈고 강원랜드 역시 2009년에 8700만원을 부담했으나 지난해는 2억1300만원까지 물었다.
이런 반면 한국남부발전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051600), 기초전력연구원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켰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