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특검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7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세월호 참사를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향후에 있을 세월호 특검의 활동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를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 처장은 "확정된 이후에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특검이 시작돼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세월호 특검은 늦어질 경우 1년 6개월 뒤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1년6개월에서 최장 2년 활동)가 의결을 통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해야 국회가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 광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특검은 이 부분을 수사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의 요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News1
이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혹시 이 사건 수사도 부실하게 되고, 재판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선장과 선원들 관련 사건이고, 인천지법은 선사와 해운조합 사건이다. 고의적인 은폐 등이 개입될 여지가 크게 없다"며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구속 기간을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기간이 더 필요하면 불구속 상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아시아니 여객기 사고'·'야탑통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에 비해 검찰의 조사 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후 별도 성명을 통해 "부실수사로 특검이 예견된 상황에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사고 원인을 확정하려는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에서 몰아가고 있는 사건의 결론이 6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입을 맞춘 듯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시처리사건'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