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제중재재판 신청..MS와도 '삐그덕'

입력 : 2014-10-08 오전 9:25:5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료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MS와 진행 중인 특허료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신청 여부는 지난 8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료 지급요구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가 공개되며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관련된 지적재사권 사용 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10억달러(약 1조600억원) 수준이다.
 
협업 관계에 있던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MS의 노키아 인수 후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했다. 그간 지불해오던 특허료 지급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MS에 밀린 특허료에 대한 원금은 지불한 반면 지급 연체로 인한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MS는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료 지급 연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90만달러(약 73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삼성 측에 해당 금액을 요구하는 한편, 자사의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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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