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TV홈쇼핑의 보험판매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홈쇼핑을 통한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GS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지만 홈쇼핑 시장에서의 불완전판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있다.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 수준이다.
◇올 상반기 홈쇼핑사 보험모집 현황(자료=금융감독원)
특히 GS, 현대, CJ오쇼핑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1%포인트(p),0.15%p,0.32%p 증가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과장된 표현의 사용여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필 예정이다. 예를 들면 일정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된다.
방송을 통한 실제 소비자와의 개별 상담시 부당 스크립트를 사용한 불완전 판매 등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여부도 점검한다.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는 등의 허위설명이나 보험을 마치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등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은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방송의 내용을 특별한 의심없이 수용토록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타 매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한 만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 판매시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의 보장성 보험위주의 보험판매로 불완전 판매시 보상처리 불가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 소비자 피해와 직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