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의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급여를 받을 때 수령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된 과오급금 건수가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보훈처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회수못해 올해까지 22억원이 증발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훈처의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지난 2009년 352건 6억2200만원에서 지난해 330건 15억74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과오급금 발생 사유로는 수령자의 부정수급이 273건(12억8200만원), 행정착오 34건(1억600만원), 기타 23건(1억8600만원) 등으로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전몰 군경의 아내 A씨는 보훈급여 수급대상자지만 행방불명된 상태였는데 전몰 군경의 남동생은 A씨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훈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과오급금 환수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지난해 정부는 보훈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으로 42억6900만원을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12억7400만원만 거두는 데 그쳤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급여 부정수급 환수 소멸시효는 5년인데, 2010년 이후 소멸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사라진 과오급금은 21억6800만원이나 됐다. 보훈처가 보훈급여를 지급한 후 5년간 한 번도 수급자 현황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김 의원은 "보훈처는 부정수급 소멸시효가 다 되도록 부정수급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정수급 회수도 소홀했다"며 "정부의 복지기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정보 공유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