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3520건을 기록했다. 5년 새 10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적절한 노인학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노인 보호기관으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09년 267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5년간 32% 늘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은 2010년 7건에서 올해 상반기 2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노인을 유기·방임하는 것"이라며 "학대 장소의 83.1%가 '가정 내'고,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 공개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 예방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의 노인 보호기관 직원이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동행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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